귀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자문위원회 (CAC, CommunityAdvisory Committee)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 사회 구성원, 교육구 직원 및 공공 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이 주정부-위임 위원회는 모든 SELPA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90조 – 56194조.] 귀하의 CAC에 지역 특수교육 계획 통합 방법, 현재 사용 가능한 옵션, CAC가 통합 계획에 참여 및/또는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CAC는 병렬 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웃 교육구, 학부모 또는 대학 그룹의 정보 발표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계획 개발과 관련하여 자체 관리 부서와의 세션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교육구 및 SELPA에는 효과적인 통합을 목표로 협력 계획 개발한 (부모, CAC 멤버, 교사, 관련 서비스 직원, 정규 및 특수 교육 관리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 또는 비장애 멤버, 지역 센터, 옹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통합 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는 교육구가 향후 통합을 위해 잠재적인 학교 사이트를 평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교육구/주정부는 CAC 및/또는 학교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통합, 전체 포함 및 주류화에 관한 교육위원회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위원회 정책은 통합 프로세스 개발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합에는 신중한 계획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모든 선거구를 대표하는 협력 계획 그룹 또는 대책 위원회는 필수적입니다. 교육구가 통합 서비스 개발에 협력하지 않거나 자녀의 IEP에 통합 내용을 작성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주법 및 연방법에 의해 규정된 준수 불만신청 또는 적법 절차 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장 적법절차/규정준수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