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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교육구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분리된 장소로 등교해야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7.24) 교육구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분리된 장소로 등교해야만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교육구는 관련 서비스의 위치 또는 가용성을 핑계로 분리된 장소 사용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최소제한환경에서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