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관련 서비스의 위치 또는 가용성을 핑계로 분리된 장소 사용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최소제한환경에서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6조.]
교육구는 관련 서비스의 위치 또는 가용성을 핑계로 분리된 장소 사용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최소제한환경에서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