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연방 및 주 특수 교육법의 모든 조항은 미취학 연령 특수 교육 학생을 포함하여 3세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취학전 아동도 “장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체 배치” 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5조(b) & 300.116조.] 따라서 미취학 아동은 정규 수업, 특수반, 특수 학교, 가정내 교습 및 병원 및 기관에서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5조(b).] 미취학 아동을 위한 LRE 요건에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또는 사립 유치원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정규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아동이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수 있다면 모든 IEP 회의에 정규교육 교사가 참여해야하는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1조, 300.324조(a)(3) & (b)(3).] 13장 유치원 교육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