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특수 교육 배치 결정을 내리는 모든 그룹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e), 미연방법 제34편 제300.327조.] 또한 배치 결정을 내리는 팀 (부모 포함) 은 오직 장애의 성격이나 정도가 (보조 지원 및 서비스와 함께하는) 정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특수반 수업이나 분리된 학교 수업을 하거나 정규 교실에서 장애 아동을 제외한다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조(a)(2)(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