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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최소제한환경 요구 사항을 근거로하는 주요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7.3) 최소제한환경 요구 사항을 근거로하는 주요 법률 조항은 무엇입니까?

연방법은 각 지역 교육구가 최대한 공립 또는 사립 기관 또는 기타 보육 시설의 어린이를 포함한 장애 아동이 장애가 없는 아동과 교육을 받고 오직 아동의 장애의 성격과 정도로 인해 보조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정규수업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일 때만 특수반 수업이나 분리된 학교 수업을 하거나 정규수업 환경에서 장애 아동을 제할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2조(a)(5)(A),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조(a)(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56342(b).]

또한 의회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방법으로 인해서 때로는 교육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특수 환경에 학생을 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의회는 각 주정부가 자금 조달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 유형에 근거한 것이라면 최소제한환경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을것을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1412(a)(5)(B)조.]

의회는 특수교육 학생이 정규수업 및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00(c)(5)(A) & (D).] 의회는 IEP에 아동의 장애가 정규 교과 과정의 참여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진술과 학생이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치 마크 또는 단기 목표를 포함한 연간 목표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1) & (2).] IEP의 서비스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생에게 제공되는 보조 및 서비스; 그리고​
  2. 학생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이 제공되게 하는 프로그램 조정 및 지원, 정규 교과 과정에서의 진보, 과외활동 및 비학업 활동에의 참여.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1)(A)(i)(IV),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주 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양쪽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반 학교 인원과 최대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특별지원프로그램” 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01조(g).]

비슷한 정도 또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반 수업이 제공됩니다. 특수반 수업은 장애의 본질 또는 정도가 교과 과정 수정 및 행동 지원을 포함한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규 수업에서의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만 해당 학생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분리된 학교 수업 또는 정규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을 제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활동을 제공하거나 준비할 때, 각 공공 기관은 비학업 및 과외 서비스 및 활동에 있어서 각 [학생]이 [장애 학생] 의 필요에 적합한 비장애 학생과의 활동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 제 56364.2조.]

아직 특수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특수교육 자격을 고려중인 학생의 경우, 정규교육 프로그램의 자원이 고려되고 적절한 경우에 학생이 특수교육 수업 및 서비스를 의뢰받게 된다고 주 법은 진술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03조.]

연방 규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장애 아동의 IEP [개별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아동은 아동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출석해야하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소제한환경 (LRE, least restrictiveenvironment) 을 선택할 때, 아동 또는 아동이 필요로하는 서비스의 질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6조(c) & (d).]

연방 법원은 최소제한환경에서의 특수교육 문제에 대한 결정을 여러번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결정은 통합 교육을 장려하고이 방향으로 확실한 경향을 확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 대체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 공립학교 수업에 배치되는 것을 특수 공립학교 수업에 배치되는 것보다 선호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P.A.R.C. 대 펜실베니아 (P.A.R.C. v. Pennsylvania), 334 F. 별책 1257 (E.D. PA 1972).]

법원은 “대체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적절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 공립학교 수업에 배치되는 것을 특수학교 수업에 배치되는 것보다 선호한다는 가정을 채택했습니다.” [밀스 대 콜롬비아 특별구 교육위원회 (Mills v. Board of Education of District of Columbia), 348 F. 별책 866조 (D. DC 1972).]

미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이 법은 참여하는 주가 가능할 때마다 장애 아동을 비-장애 아동과 같이 교육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위원회 대 롤리 (Board of Education v. Rowley), (1982) 458U.S. 176.]

캘리포니아 주 연방항소법원은 “교실에서 장애 아동을 또래와 같이 교육하는 것에 대한 의회의 선호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와이 주 교육부 대 캐서린 D(Dept. of Educ., State of Hawaii v.Katherine D.), 727 F.2d 809 (9th Cir. 1983).]

또 다른 연방항소법원은 강력한 교육적 정당화없이 일반 공립학교 교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차별을 구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카식 대 포레스트 힐스 교육구 (Tokarcik v. Forest Hills SchoolDistrict), 655 F.2d 443 (3rd Cir. 1981).]

또한, 연방 특수교육법은 “학교 시스템이장애가 있는 아동을 불필요하게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관행을 넘어서서 자원을 보충하고 재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베르티 대 클레멘톤 교육구의 자치구 교육위원회 (Oberti v. Board of Education of the Borough of Clementon School District), 789F. 별책 1322 (D.N.J. 1992).]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방법원을 포함한 법원은 학생이 정규교실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교육구에 있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판결을 참조하십시오:

[그] 교육구는 [그 학생] 을 정규 교실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재심법원이 만족하게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마비스 대 소볼 (Mavis v. Sobol), 839 F. 별책 968 (N.D.N.Y. 1994).]

주류화를 지지하는 그 법령의 강력한 가정은… 교육구가 일반 교실에서 그 아동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게 하는 대신에 부모가 자녀가 포함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오베르티 대 교육위원회 (Oberti v. Board of Education), 995 F.2d 1204 (3rd Cir. 1993).]

주류화를 지지하는 법정 주장은 교육구가 어떤 아동은 주류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을 짊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새크라멘토시 통합 교육구 대 레이첼 홀랜드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District v. Rachel Holland), 786 F.별책 874 (E.D. Cal.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