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새크라멘토시 통합 교육구 대 레이첼 홀랜드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v.Rachel Holland) 사건에서, 해당 교육구의 배치 권장사항이 최소제한환경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식별했습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교육 교실의 교육혜택과 비교하여 적절한 보조 및 서비스가 보충된 정규교실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혜택;
- 장애가 없는 아동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비학업적 혜택;
- 교란 행동 및/또는 교사 시간의 과도한 소비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 정규교육 교실에서 장애 학생의 주류화에 드는 비용과 그 학생을 특수교육 교실에 배치할 때의 배치 비용 비교.
교육구가 LRE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일 요인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특수교육 수업에서 학업적 IEP 목표를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해도,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IEP 팀은 비학업적 혜택에 관한 두 번째 요소를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진전이 만족 스러우면, 그 학생이 다른 환경에서 더 잘할 수 있더라도 홀랜드의 (Holland) 교육 혜택 요소는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홀랜드 (Holland) 이후로 내려진 법원 판결에서는 다음 사항이 분명합니다. 만약 학생이 정규 수업이나 환경에서의 배치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하면 – 즉, IEP 목표달성에 진전이 없음– 정규 교실 배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트만바이하트만 대 루도운카운티 교육위원회. (Hartmann by Hartmann v.Loudoun County Bd. of Educ.), 118 F.3d 996 (4th Cir. 1997), 풀러우 대 비숍 (Poolaw v.Bishop), 67 F.3d 830 (9th Cir. 1995), 샌디에고 카운티 대 캘리포니아 특수교육 청문회 사무소 (County of San Diego v. California Special Education Hearing Office), 93 F.3d 1458 (9th Cir.
1996) .] 를 참조하십시오.] 어떤 교육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IEP 및 배치가 적절해서 발생하는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홀랜드 (Holland) 사건에서 법정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주류화를 지지하는 [IDEA의] 가정은 학생에게 최고의 학업 환경이 아니더라도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규 교실에서 [장애인] 학생을 교육할 것을 요구합니다.” [786 F. 별책, 879.] 또한, 학생이 IEP 목표를 향한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 환경에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진척 여부에 대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2조(a)(5)(A);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45조(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