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는 통합 환경에서 장애가있는 학생들의 특수교육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합니다. 오베르티 대 교육위원회 (Oberti v. Bd. of Educ.)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구가 장애 학생을 일반 교실에 보조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함시키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진술했습니다. [789 F. 별책, 1322.]
다른 연방항소법원 견해에서 다니엘 R.R. 대 엘파소 독립 교육구 (Daniel R.R. v. El Paso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법]은 주가 장애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단순한 허울뿐인 제스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규교육을 수정하고 보완하기위한 요구 사항은 광범위합니다. [874 F.2d at 1036 (5th Cir. 1989).] 또 다른 연방 법원 견해로, 론커 대 월커 (Roncker v. Walter), 사건은 LRE 이슈에 대한 다음 진술을 포함합니다:
[한] 분리 시설이 [학업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은 배치를 우월하게 만드는 그 서비스가 비-분리 환경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분리한 학교의 배치는 [법]에 있어 부적절한 것입니다.
론커 (Roncker) 사건의 법정 또한 다음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한 장애 아동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다른 장애 아동을 박탈하기 때문에 비용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장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속적인 대체 배치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용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안적 배치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장애 아동에게 혜택을 줍니다.
[700 F.2d, 1058 (6th Cir. 1983).]
홀랜드 (Holland) 사건에서 법원은 비용이 아동의 적절한 배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시간제 보조교원을 제공하고 학업 교과 과정을 수정하는 것이 특수교육 배치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홀랜드 (Holland), 14 F.3d, 1402.]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비용이 교육구 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