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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교육구에서 제 자녀는 정규수업을 통해 학업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규수업에 통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7.6) 교육구에서 제 자녀는 정규수업을 통해 학업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규수업에 통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홀랜드 (Holland사건에서 법원은 주류화 방법은 장애가 있는 학생이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 교실에서 교육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교과 과정을 수정하거나 보조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실에서 학생의 IEP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홀랜드 (Holland사건에서 교육구는 어떤 학생이 정규 교과 과정에 배치되어 정규 교과 과정을 상당히 수정해야하는 경우 정규 학급 배치는 부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특수교육 학생들이 정규수업에 배치되어 혜택을 받기 위해 실질적인 교과 과정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장애 아동을 위한 교과 과정 수정, 심지어 극적인 수정조차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IDEA는 IEP절차 조항에 있어서 장애 아동의 개인의 필요에 맞게 학업 교과 과정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진술했습니다.  [홀랜드 (Holland), 786 F. 별책, 879-880.]

또 다른 연방항소법원 판결에는 “학업적 혜택”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IDEA]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 경험을 장애 아동에게 제공할 것을주정부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정부는 장애 아동의 고유한 요구를 해결해야 하며, 아동이 정규학급 교육에서 다른 학생들과는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합니다…. 요컨대, 장애 아동이 일반 교실 내에서 다르게 배우게 된다는 사실로 그 학생이 해당 환경에서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베르티 대 교육위원회 (Oberti v. Board of Education), 995 F.2d 1204 (3rd Cir.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