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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교육구는 제 자녀를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하기 전에 자녀의 파괴적인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수업 교실에서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7.7) 교육구는 제 자녀를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하기 전에 자녀의 파괴적인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수업 교실에서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예. 특수교육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을 크게 손상시킬 정도로 파괴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교육구는 정규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 될 수있는 모든 보조 및 서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시 통합 교육구 대 홀랜드 (Sacramento City Unified School District v. Holland)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정규교육 수업에 배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평가할 때, 교육구는 교사의 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고려해야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어린이들보다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한 장애 아동이 다른 어린이의 교육을 크게 손상시킬 정도로 파괴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요소를 고려할 때, 교육구는 장애 아동의 추가 주의 필요를 수용 할 수 있는 보조 및 서비스를 고려해야할 의무를 명심해야합니다. 이 요인에 있어 장애 아동의 정규교육에 배치에 반대하게 되는 경우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도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여전히 선생님의 주의를 빼앗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786 F. 별책 874 (E.D. Cal. 1992).]

연방법은 IEP 팀이 자신의 학습 또는 다른 사람의 학습에 방해가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의 행동 중재 전략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4조(d)(3)(B)(i), 미연방법 34편 제 300.324조(a)(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