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은 다음과 같이 보조 및 서비스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최대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규교육 수업 또는 기타 교육 관련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 서비스 및 기타 지원은…” [미국법전 20편 제1401조(33); 미연방법 34편 제 300.42조 & 300.114조.] 정규 수업에서 특수교육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있는 보조 및 서비스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환경, 수업 및 숙제 과제에 대한 지시 반복 및 단순화, 시각 지시로 구두 지시 보충, 행동 관리 기술 사용, 수업 일정 조정, 시험 방법 수정, 녹음기 및 컴퓨터 보조 지시 및 기타 시청각 장비, 수정된 교재 또는 학습지 사용, 과제 할당 조정, 수업 규모 축소, 일대일 자습서 사용, 교실 보조원 및 메모 작성자, 특수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구현을 감독하기 위한 “서비스 조정자” 참여, 비학업 시간 수정(예: 식당, 휴게소 및 체육).
다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수업 교과 과정 수정, 순회 특수교육 교사의 지원, 정규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컴퓨터 지원 장치 사용 및 자료실 사용. [IDEA의 최소제한환경에 관한 질문 및 답변 (Questions andAnswers on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Requirements of the IDEA), 미국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재활 서비스 사무소, OSEP-95-9, 11/23/94, 질문과 답변 3번과 4번.]
한 연방항소법원은 보조 및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장애인교육법 (IDEA)] 는 주가 장애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단순한 허울뿐인 제스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규교육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광범위합니다. [다니엘 R.R. 대 엘파소 독립 교육구 (Daniel R.R. v. El PasoIndependent School District), 874 F.2d 1036 (5th Cir, 1989).]
자녀가 정규 교실에서 보조, 서비스, 조정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 서비스 또는 배치와 마찬가지로 IEP 팀과 이러한 지원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팀과의 협의 하에 이러한 교육 지원을 자녀의 IEP에 추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