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정규 수업에 배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장애가없는 친구들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교육구가 일반 교실 이외의 배정을 제안할 때, 고려되었던 배정 선택사항들과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503조.] IEP팀은 학생에게 장애가 없었을 경우 참여했을 학교 및 교실 이외의 환경에 배정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해야합니다. 추가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해도 학생이 장애 때문에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학생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유를 문서에 추가로 명시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42조(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