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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아이가 정규수업 교실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아이의 교육에 대한 LRE 의무가 교육구에 있습니까?

(7.9) 아이가 정규수업 교실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아이의 교육에 대한 LRE 의무가 교육구에 있습니까?

학생이 정규 수업에 배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구는 여전히 장애가없는 친구들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교육구가 일반 교실 이외의 배정을 제안할 때, 고려되었던 배정 선택사항들과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503조.] IEP팀은 학생에게 장애가 없었을 경우 참여했을 학교 및 교실 이외의 환경에 배정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해야합니다.  추가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해도 학생이 장애 때문에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학생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이유를 문서에 추가로 명시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42조(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