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EP 팀은 아직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의 언어적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3)(B)(ii)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4(a)(2)(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1(b)(2)절) IEP 팀은 종종 캘리포니아주 영어 능력 평가(ELPAC,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s for California)에서 학생의 점수를 사용하여 영어 학습자의 영어 능력 개발 진전을 측정합니다. ELPA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1장: 교육구 전체 평가/졸업 요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IEP 팀은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1]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목적 및 프로그램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영어 능력 개발로 이어지는 활동
- 영어 학습자의 언어 발달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시스템
- 영어 학습자의 영어 학습 잠재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IEP 팀이 판단), IEP 팀은 개인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언어 습득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음(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01(m)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개발한 ‘장애가 있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실무자 가이드’에서 언어적으로 적절한 목표, 목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de.ca.gov/sp/se/sr/elpracguideswd.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b)(2)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