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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EP 절차에서 장애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4.3) IEP 절차에서 장애 아동을 대신하여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방법(IDEA)에 따라, 아동의 부모는 IEP 절차에서 중요하고 필수적 구성원이며, 아동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IDEA에 따르면 ‘부모’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주의 사람 중 하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 
  2. 주법, 규정 또는 주 또는 지방 기관과의 계약상 의무로 인해 위탁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위탁 부모
  3.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아동에 대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보호자(아동이 국가의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국가가 아님)
  4. 생물학적 부모 또는 입양 부모(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기타 친척 포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으로서 아동과 함께 살고 있거나 아동의 복지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 
  5. 대리 부모

교육적 권리를 유지하고 IEP 절차에서 아동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친부모나 양부모는 항상 아동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사법적 판결이 있는 경우, 교육적 결정의 목적상 그 사람은 아동의 부모가 됩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