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4.7) IEP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까?

(4.7) IEP 회의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까?

교육구는 학생의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중 한 명 또는 둘 다가 IEP 회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참석과 참여는 특수 교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귀하의 교육구는 귀하가 참석할 기회를 갖도록 IEP 회의를 충분히 일찍 알려야 합니다. 회의는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구는 귀하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의의 목적, 시간, 장소, 그리고 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 또한, 교육구는 아동에 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임상의나 전환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1]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300.321(a)(6)절 및 제300.32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5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