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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사전 서면 통지(PWN, Prior Written Notice)란 무엇입니까?

(4.18) 사전 서면 통지(PWN, Prior Written Notice)란 무엇입니까?

PWN은 교육구가 특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자세한 서면 설명입니다. 교육구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의 식별, 평가, 배치 또는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기를 거부하기 전에 ‘합리적 시간’을 PWN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합리적 시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교육구가 거부한 서비스 또는 배치, 거부 사유, 교육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1]

IEP 이전에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교육구가 사전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의 IEP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