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국 대법원은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히 야심적이어야 하며, 아동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1] Endrew F. 사건의 결정에 따라 미국 교육부는 교육구의 학생 성과 개선, 진전 모니터링, 관리자와 교사에게 대법원의 지침을 충족하는 적절한 IEP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 Endrew F. 판결로 인해 아동의 IEP에서 진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IEP에 야심차고 도전적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교육감과 주 교육위원회는 모든 공립 학교 학생의 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는 특수 교육 학생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채택해야 합니다.[3] 캘리포니아주 리소스 전문가 및 특수 교육 교사 협회(CARS+)에서는 학업 기준과 관련된 목표 및 목적 샘플이 포함된 필수 캘리포니아주 콘텐츠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을 게시합니다.
IEP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4] 따라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미리엄은 수학에서 향상될 것입니다’와 같은 목표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IEP의 ‘현재 교육 성취도 수준’ 섹션에는 미리엄의 수학 성취 수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IEP 수학 목표에는 팀이 미리엄이 해당 수준에서 얼마나 향상되기를 기대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