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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교육구가 제안한 것보다 아동에게 더 어려운 목표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4.25) 교육구가 제안한 것보다 아동에게 더 어려운 목표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네. 미국 대법원은 아동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히 야심적이어야 하며, 아동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1] Endrew F. 사건의 결정에 따라 미국 교육부는 교육구의 학생 성과 개선, 진전 모니터링, 관리자와 교사에게 대법원의 지침을 충족하는 적절한 IEP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2] Endrew F. 판결로 인해 아동의 IEP에서 진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IEP에 야심차고 도전적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교육감과 주 교육위원회는 모든 공립 학교 학생의 기준과 최대한 일치하는 특수 교육 학생의 성과 목표와 지표를 채택해야 합니다.[3] 캘리포니아주 리소스 전문가 및 특수 교육 교사 협회(CARS+)에서는 학업 기준과 관련된 목표 및 목적 샘플이 포함된 필수 캘리포니아주 콘텐츠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을 게시합니다.

IEP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4] 따라서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미리엄은 수학에서 향상될 것입니다’와 같은 목표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IEP의 ‘현재 교육 성취도 수준’ 섹션에는 미리엄의 수학 성취 수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IEP 수학 목표에는 팀이 미리엄이 해당 수준에서 얼마나 향상되기를 기대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1. Endrew F. v.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137 S. Ct. 988(U.S. 2017)[]
  2. 질문과 답변, 71 IDELR 68(Edu. 2017)[]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57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138절[]
  4.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1)(A)(i)(II)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