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구가 귀하의 평가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교육구는 평가를 완료하고 IEP 회의에서 귀하 아동의IEP를 개발하기 위해 60일의 달력일이 주어집니다. 다만, 귀하가 서면으로 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달력 일수를 세는 경우, 정규 학교 수업 또는 방학 사이의 5일을 초과하는 기간 세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정규 학교 수업 사이의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 학년이 끝나기 30일 또는 그 이전에 평가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학년이 시작된 후 30일 이내에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1]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4(a)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