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4.17) 아동의 IEP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4.17) 아동의 IEP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귀하와 교육구는 협력하여 아동의 IEP를 개발해야 합니다. IEP 회의는 장애인 학생의 이익을 위해 교육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1] 귀하와 교육구는 모두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공유합니다. 이상적으로 IEP 회의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아동의 현재 기능 수준에 대한 논의 및 설명(학업적 기능, 비학업적 기능, 일반 교육 과정의 기능 포함)
  2. 아동의 현재 기능에 기반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는 야심찬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 개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목표나 벤치마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단기 목표나 벤치마크는 모든 학생에게 유용하며, 교육구는 이를 IEP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음
  3. 아동과 아동의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논의 및 설명(관련 서비스,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 학교 직원 지원)
  4. 일반 교육 과정, 보충 자료 및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전환 서비스 및 필요 사항을 포함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논의 및 설명
  5.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배치 권장 사항과 배치의 주요 세부 사항(예: 교실 규모, 통합 및 주류화 기회)에 대한 논의[2]

IEP 팀의 모든 필수 구성원이 팀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IEP 팀 구성원은 IEP 팀이 아동의 특수 교육 필요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 전에는 IEP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IEP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절차는 없지만, IEP 팀은 합의를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팀이 서비스나 배치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육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최종적 책임을 집니다. 다수결에 따라 IEP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교육구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해당 제안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1.1(h)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