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규정에 따라, IEP 팀은 학생을 위한 IEP를 개발할 때 특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가 학생의 의사 소통 요구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IEP 팀은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요구;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방식에서 동료 및 전문 인력과의 직접적인 의사 소통 기회; 학업 수준; 학생의 언어 및 의사 소통 방식으로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제34편 제 300.324조(a)(2)(iv)],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d).]
또한,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주법에 따라 IEP 팀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학생의 의사소통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학생의 기본 언어 방식 (예: 음성 언어, 수화 또는 조합);
- 서비스를 지역 전체 프로그램으로 통합함으로써 달성될 수있는 언어 동료들의 가용성;
- 학생의 언어 방식에 능숙한 교사 및 전문가에게로 지속적인 언어 접근;
- 지역 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학업 교육 및 과외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d).]
교육구는 또한 학교에서 착용하는 보청기와 외과적으로 이식된 의료 기기 (달팽이관 임플란트) 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러한 장치 (또는 장치의 외부 구성 요소) 의 수술 후 유지 관리, 프로그래밍 또는 교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d)(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