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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IEP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합니까?

(4.20) IEP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합니까?

각 학생의 IEP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의 장애가 일반 교육 과정에서의 참여와 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교육 성과의 현재 수준(미취학 아동의 경우, 현재 수준에는 장애가 아동의 적절한 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포함되어야 함)
  2. 다음과 관련된 측정 가능한 연간 목표에 대한 설명:
    1.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합니다.
    2.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 성취 기준에 맞춰 대체 평가를 치르는 학생의 경우 측정 가능한 벤치마크나 단기 목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생의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리고 주기적 진전 보고서를 언제 제공할 것인지(분기별 또는 성적표 발행과 동시에)에 대한 설명
  2. 특정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예: 체육, 직업 교육, 연장 학년, 학업 또는 지각 영역 교육, 교사 자격, 교실 규모)와 보충 자료 및 서비스(교육 보조원, 필기자, 자료실 사용, 검사 추가 시간 등)에 대한 설명 제공

    특수 교육과 서비스는 가능한 한 동료평가를 거친 연구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EP에는 학생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또는 지원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연간 목표 달성을 향해 적절히 나아감
    2.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진전을 이루며 과외 활동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참여함
    3.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참여함(예: 일반 교실 교육 과정 수정, 컴퓨터 지원 장치 사용, 일반 교육 교사를 위한 특수 교육 훈련)
  3. 학생이 일반 교육 수업이나 과외 활동 및 기타 비학업 활동에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범위에 대한 설명
  4. 서비스와 수정이 시작될 예상 날짜와 기간, 빈도, 장소(예: 교실 밖 방에서 일주일에 두 번, 45분 세션으로 진행되는 작업 치료)
  5.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 전체 또는 교육구 전체의 학생 성취도 평가 관리에 대한 개별적 수정이나 조정에 대한 설명, 정규 평가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와 선택한 대체 평가가 적절한 이유 포함
  6. 필요한 경우 보조자 또는 기타 적응 수단을 이용하여 최소 제한 환경에서 IEP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배치 유형에 대한 설명(교육구는 일반 교실, 특수 교실, 비공립 학교, 주립 특수 학교, 기숙형 배치, 가정 내 교육, 병원 및 기관에서의 교육을 포함하여 ‘대체 배치의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7. 학생이 특수교실이나 센터 또는 비공립 학교에서 학교 일과의 일부 기간 동안 전학하는 경우, 학생을 일반 교육 교실으로 편입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전환에 필요한 지원, 이 설명에는 활동의 성격과 매일 또는 매주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8. 학생이 16세가 된 후, 또는 그보다 일찍 첫 번째 IEP를 수립할 때, IEP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생의 삶에 대한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명시해야 함, 이러한 목표(매년 업데이트)는 훈련, 교육, 취업 및 필요한 경우 독립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평가와 학생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전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야 함
  9. 필요한 경우 연장된 학년 서비스
  10. 학생이 18세가 되기 1년 이전에, 학생에게 특수 교육에 대한 권리가 18세가 되면 학생에게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 포함

[1]

IEP의 주요 구성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법에 따라 각 IEP는 현재 성과 수준, 목표 및 목적, 제공될 구체적 교육 서비스 간의 직접적 관계를 보여야 합니다.[2] 즉, 연간 목표는 학생이 현재 학교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교육 서비스는 학생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진전을 이루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1.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4(d)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6절, 제300.320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2(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