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심각한”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더 제한적인 배정을 가진 학생들도 일반 교육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IEP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IEP는 기능적 생활 기술과 스스로 돕는 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학생이 일반 교과 과정에 접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포함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
그렇습니다. “심각한”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더 제한적인 배정을 가진 학생들도 일반 교육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IEP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IEP는 기능적 생활 기술과 스스로 돕는 활동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학생이 일반 교과 과정에 접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도 포함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