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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IEP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까?

(4.27) IEP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IEP에는, IEP 팀이 결정한대로, 아동이 필요로 하는 고유하고 특수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캘리포니아 법 제 56031.] 이는, 해당 서비스가 교육구에서 직접 제공되지 않더라도, IEP에 나열되어야 하지만 계약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IEP는 교육구의 자원에 대한 집행이 IEP 팀에게 명확해 지도록, 특수 교육의 설명과 금액, 관련 서비스 및 수정의 빈도, 기간 및 장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서비스 각각에 소요되는 시간은 (1) 해당 특정 서비스에 적합해야 하며 (2) IEP의 개발 및 구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식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전화나 화상 회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IEP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서비스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 300.324(a)(4)(i) & 300.328,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