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교육구 직원이라도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공식 권한을 사용하거나 특수 교육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학생을 위한 서비스 또는 편의를 얻도록 지원하려는 사람의 노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교사, 관련 서비스 제공자, 보조 교사, 도우미, 계약자 또는 부하 직원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협박, 위협, 강요 또는 강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6(a).] 교육구의 관리자 또는 다른 직원이 이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교육구의 교사 또는 다른 직원이 생각하는 경우, 주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46(b).] 6장 적법절차/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