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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수업 규모 제한이 IEP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4.31) 수업 규모 제한이 IEP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 교육이란 장애 학생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유한 요구 중 하나가 수업 규모의 제한일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수업 규모가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IEP에 수업 규모를 추가하는 것을 정책적인 문제로 단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IEP 팀은 학생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 IEP를 개발할 수 없으며, 해당 교육구에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31.] 6장 적법절차/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