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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교육구는 어떤 종류의 교육 배치를 제공해야 합니까?

(4.40) 교육구는 어떤 종류의 교육 배치를 제공해야 합니까?

교육구는 연속적인 대체 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5.] 이러한 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정규 교실에서의 교육;
  2. 특수 교육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관련 서비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지정된 교육 및 서비스”라고 함) (5 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 참조);
  3. 학교 자원 전문가가 정규 교실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 전문가 서비스;
  4. 유사하고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수업;
  5. 캘리포니아 청각 장애인 학교 및 캘리포니아 시각장애인 학교와 같은 주립 특수 학교;
  6. 재가지도; 의료 시설, 주립 병원과 발달 센터 및 청소년 학교와 같은 병원 또는 기관에서의 교육;
  7. 적절한 공립학교 배치가 없을 경우, 적절한 비 공립, 비 종교 학교에 배치; 
  8. 교육적으로 적절한 경우이거나 유일하게 적절한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비 의료적 치료 및 숙식을 포함한 가정 외 거주지;
  9. 교실, 자료실 및 특별히 설계된 수업이 발생할 수 있는 교실 이외의 환경에서의 순회 수업;
  10. 원거리 통신을 사용하는 수업; 그리고
  11. 특별히 설계된 수업이 발생할 수 있는 교실 이외의 환경에서의 수업.

장애의 본질 또는 심각성이 교과과정 수정 및 행동 지원을 포함한 보조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규 수업 교육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만, 특수반 수업은 해당 학생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은 별도의 학교 또는 정규 교육 환경 이외의 다른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배치에 관한 개별적인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교육법  56362조 (자원 전문가 프로그램), 56364.1 (특별 낮 수업), 56367조 (주립 특수 학교), 56365조 (비 공립 학교), 56167조 (의료 기관), 56850조 (주 개발 센터 및 병원), 56150조 (청소년 학교) ) 및 56156조 (집 이외의 거주배치)를 참조하십시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2 (집을 제외한 기숙사 배치).  제 9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관-간 책임에 관한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배치의 연속성은 학생들이 장애가 없는 아이들과 같이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4, 300.115, & 300.116.] 7장 최소 제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