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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아이를 사립 학교에 배치하면, 해당 교육구에서 비용을 상환합니까? 그런 배치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4.48) 아이를 사립 학교에 배치하면, 해당 교육구에서 비용을 상환합니까? 그런 배치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립 학교에 등록하는 경우, (즉, 나머지 IEP 팀의 동의없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교육구의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으며 선택한 사립 학교가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배치”한 자녀의 사립 학교가 주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로렌스카운티 교육구 대 카터 (Florence 

County School District v. Carter510 U.S. 7 (1993); 유니온 교육구 대 스미스 (Union SchoolDistrict v. Smith15 F.3d 1519 (9th Cir. 1994); 미연방법 34편 제 300.148(c)조,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75.]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이동시키기 전에, 공립학교 배치 제안을 거부 할 것을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IEP팀에 알려야합니다. 같은 회의에서, 공립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 학교에 등록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의사를 진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또는 부분 상환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서 부모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녀를 이동시키기 최소 10 일 (업무일 기준) 전에 교육구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48(d)(1),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76.]

자녀를 이동시키기 전에, 교육구가 자녀를 재평가하려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녀를 해당 재평가에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상환이 거부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76(c)조, 미연방법 34편 제 300.148조(d)(2).]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또는 이동시키기 최소 10 일 (업무일 기준) 전에 서면으로 위에서 설명한 필수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환이 감소되거나 거부되서는 안됩니다:

  1. 해당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2. 학교에서 통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는 
  3. 이 상황에서 책임을 알려주는 부모의 권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영어를 읽거나 쓸 수 없거나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청문관 또는 판사는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상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 300.148(e),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관이 부모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상환이 거부되거나 축소 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48조(d)(3),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176(d).] 6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