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배치는 자녀의 IEP에 설명 된대로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9, 300.116(b)(2) & 300.320(a)(4).] 법의 의도는 프로그램이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녀의 고유한 요구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구는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기존 프로그램 수정, 교육구간 전학 제공 또는 비 공립 학교 배치 비용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