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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교육구가 아이의 IEP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4.51) 교육구가 아이의 IEP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구는 자녀의 IEP를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법은 발병률이 낮은 학생을 위한, IEP에서 요구하는 장비 (예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장비 또는 구두 언어 장애가 있는 학생을위한 통신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을 교육구에 제공합니다.
​ 학교는 또한 직업 및 물리 치료 장비와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주정부 법 제 7575조(d),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3.1 & 56836.22.]

또한,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보조 기술 장치 및 / 또는 서비스가 다음의 일부로, 그것들이 필요한 특수 교육 학생에게 제공되도록 해야합니다.

  1. 그들의 특수 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 또는
  2. 학생들이 가장 제한적인 환경에 배치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 추가 지원 및 서비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5.]

보조 기술 장치는, 상업적으로 구입하거나 수정되거나 또는 사용자 맞춤형의 것으로서, 장애 아동의 기능을 증가,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품목, 장비 또는 제품 시스템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 보조 기술 서비스에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평가 및 구매, 그러한 장치의 수정 또는 수리 및, 학생과 다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 제 5장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