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학부모가 교육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24 시간 전에 통지하는 한, 교육구의 허락 없이도, 학부모는 오디오 테이프 녹음기를 사용하여 IEP 회의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부모에게 24 시간 전에 통지하여 회의를 녹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대할 경우, 교육구는 회의를 녹음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테이프 녹화에 대해 교육구에 반대하는 경우, 교육구 또는 학부모가 회의에서 테이프 녹음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1조(g)(1).]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해당 교육구에서 녹음한 오디오 테이프 녹음은 1974 년 가족의 교육권리에 대한 비밀유지 사생활 보호법에 따릅니다.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미국법전 제 20편 제 1232조(a)(4) & (b)(2), 미연방법 34편 제 300.610 – 300.626,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1.1(g)(2).] 또한 부모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 교육구가 제작한 테이프 녹음을 검사하고 검토합니다;
- 테이프 기록이부정확하거나 오도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또는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개인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테이프 녹화를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도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99.10 – 99.22,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6341.1조(g)(2)(A)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