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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교육구는 IEP초안이나 컴퓨터가 만든 IEP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4.55) 교육구는 IEP초안이나 컴퓨터가 만든 IEP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구는 IEP초안이나 컴퓨터가 만든 IE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교육구는 자녀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논의없이 승인된 사전 작성된 IEP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의 IEP 절차 참여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2.] 때때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교직원은 IEP 회의 전에 제안된 목표를 준비하거나 부모와 만납니다. 이것은 팀 구성원 (특히 부모) 이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IEP 초안은, 부모나 교육구가 준비하든지간에, 필요에 따라 IEP 회의에서 논의되고 수정될때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작성한 IEP와 마찬가지로, 전산화된 IEP는 사전에 미리 완료할 수 없으며, IEP 회의에서 자녀의 모든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별화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컴퓨터 또는 컴퓨터 자동저장 메뉴에 저장된 목적, 목표 및 기타 언어가 IEP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IEP에 사용된 언어나 설명은 특히 자녀의 개별적인 요구와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된 목표, 서비스 또는 서비스 설명을 IEP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자동저장 메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 전산화 된 양식에 적절한 “필드”가 없습니다. 
또는 (3) 양식에 충분한 공간이 없습니다. 손으로 쓴 것 또는 컴퓨터화 된 부록은 항상 IEP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교육구는 IEP 회의 참여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