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률은 학생들의 IEP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프로그램 선택사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역 교육구에 위임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0.]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는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학생들이 IEP에 따라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00.] 교육구가 장애 학생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잘못해서 무시할 경우, CDE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1) & 1413(g), 미연방법 34편 제 300.227.]
자녀가 비 공립 학교에 등록한 경우, 교육구는 재량에 따라, IEP 회의를 실시하고 IEP를 이행할 책임을 비 공립 학교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이러한 임무를 위임하더라도, 특수 교육법 준수에 대한 책임은 교육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