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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아이의 IEP를 구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4.56) 아이의 IEP를 구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법률은 학생들의 IEP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속적인 프로그램 선택사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역 교육구에 위임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60.]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는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학생들이 IEP에 따라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600.] 교육구가 장애 학생에게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잘못해서 무시할 경우, CDE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12(a)(11) & 1413(g), 미연방법 34편 제 300.227.]

자녀가 비 공립 학교에 등록한 경우, 교육구는 재량에 따라, IEP 회의를 실시하고 IEP를 이행할 책임을 비 공립 학교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이러한 임무를 위임하더라도, 특수 교육법 준수에 대한 책임은 교육구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