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대리하기 위해 교육구가 대리 부모를 선택하면, 그는 아동의 부모 역할을하며,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대리 부모는 식별, 평가, 교육 계획 및 개발, 교육 배치, IEP 검토 및 수정과 관련된 문제 및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제공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에서, 해당 아동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 부모는 비 응급 의료 서비스, 정신 건강 치료 서비스 및 작업 또는 물리 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IEP에 서면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리 부모는 학생의 IEP와 관련된 모든 동의를 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 & 300.519;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9.5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