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공립 차터 스쿨에 다니는 장애 아동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모든 특수 교육 권리를 갖습니다. 차터스쿨은 모든 연방 및 주 특수 교육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차터 스쿨이 지역 교육구의 일부인 경우, 교육구는 모든 적격 학생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차터 스쿨이 자체 교육구인 경우, 차터 스쿨은 특수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연방 및 주 절차와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 자체 교육구인 경우, 차터 스쿨은 교육구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계약하여 IEP에 지정된 서비스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 교육구의 일부 또는 자체 교육구의 일부가 아닌 경우, 주정부는 차터 스쿨이 모든 특수 교육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209,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