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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아이에게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설명할 때, IEP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4.65) 아이에게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설명할 때, IEP는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합니까?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IEP 팀에서 말하기 치료 또는 심리 상담과 같은 관련 서비스를 권장하는 경우, IEP에 관련 서비스의 빈도, 기간 및 장소가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IEP 문서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특히 부모를 포함하여, IEP의 개발 및 구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합니다.

IEP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IEP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지 그룹으로 제공되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룹에 몇 명의 학생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말하기 및 언어 서비스를 받을 예정인 경우, IEP는 “학생은 3 명 이하의 그룹에서 (또는 개별적으로) , 주당 3 번(빈도), 30분 시간으로(소요시간),  언어 치료 교실 (또는 특수 교육 또는 일반 교육 교실) (위치)에서, 말하기 및 언어 서비스를 받을 것입니다와 같은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와 동일한 말하기 및 언어의 예를 사용하여, 해당 교육구가 말하기 및 언어 서비스를 설명할 때 “매주 90분”과 같은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빈도 / 지속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IEP에는 빈도, 기간 및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교육구가 이러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안한 경우, 법에 따라 빈도 / 지속 시간 / 위치가 포함되도록 교육구에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거부하면,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에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