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매년 교육구는 자녀가 시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년에 해당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지시 부모가 자녀의 시험 면제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자녀을 면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60615조,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852조.] 그러나, 교육구에 대한 통지 요구 사항과 부모가 자녀의 시험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해마다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는 매년 자녀의 시험을 요청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시험을 보게될 것입니다. 3학년 시험 면제 요청서가 4학년 시험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852조(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