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1.25) 아동이 성취증이나 수료증을 받는 경우 졸업식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1.25) 아동이 성취증이나 수료증을 받는 경우 졸업식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법에 따르면, 성취증이나 수료증을 받는 학생은 졸업식과 졸업과 관련된 모든 학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1] 교육구는 성취 또는 완료 증명서를 수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2] 그러나 아동의 IEP에 졸업 관련 활동 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학교에서 통합 활동 참여의 일부로), 교육구는 IEP를 이행하고 아동이 완료/성취 증명서를 받든 받지 않든 졸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6세 또는 그 이전 연령부터 IEP에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이러한 참여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졸업식 이전에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91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9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