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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학생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11.22) 학생이 졸업장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특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적절한 서비스를 거부당한 학생은 비공식적으로 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통해 교육구에 보상적 전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정규 졸업장을 취득한 후에는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또는 적법 절차 심리관의 명령에 따라 제공하는 보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1] 이 상황에서 학생은 보상 서비스를 받는 것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없습니다. 보상 서비스가 제공되면 학생의 자격은 종료됩니다.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과거 청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학생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당시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2] 학생이 졸업 전 2년 동안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또는 18세이고 보호받지 않는 경우 학생)는 가능하다면 학생이 졸업장을 받고 특수 교육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적법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또는 더 이상 특수 교육 학생 자격하지 않은 학생이 교육구를 상대로 특수 교육 적법 절차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Maine School Admin. Dist. No. 35 v. Mr. and Mrs. R.(2003년 제1순회법원) 321 F.3d 9, 17~18, San Dieguito Union High Sch. Dist. v. Guray-Jacobs(S.D. Cal. 2005, 제04CVL330호) 44 IDELR 189, 105 LRP 56315, Hemet USD, OAH 사건 번호 제2015090860호, 116 LRP 20083(2015)[]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7(a)(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l)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