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교육구, 차터 스쿨 및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특정 학생을 주 전체 과정 요건 외에 모든 지역 과정 및 기타 요건에서 면제해야 합니다.[1] 2022-23학년도 또는 그 이후에 9학년에 진학하고 캘리포니아주 대체 평가를 치를 자격이 있는 장애인 학생은 주 최소 졸업 요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2] 주 정부 최소 졸업 요건은 문제 11.1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교육구, 차터 스쿨 또는 교육구는 이 졸업 경로에 적합한 학생이 학년 동료들과 함께 졸업식이나 졸업과 관련된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졸업 경로에 참여하더라도 IEP 팀이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학생이 22세가 될 때까지 FAPE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