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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장애인 학생이 ELPAC에 응시할 때 어떤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11.10) 장애인 학생이 ELPAC에 응시할 때 어떤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CAASPP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가 ELPAC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위의 질문 11.3과 11.4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IEP 팀은 학생의 고유한 장애 관련 필요를 토대로 검사된 도메인인 듣기, 말하기, 읽기 또는 쓰기 능력 중 하나 이상에 적합한 ELPAC 편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1] 이러한 경우 학생의 IEP 팀은 해당 영역에서 학생을 평가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나머지 영역에서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IEP 팀이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적절한 편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심각한 인지 장애인 학생이 적절한 편의가 있더라도 ELPAC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IEP 팀은 대체 ELPAC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11518.25(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