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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아동의 ELPAC 점수에 대해 논의할 때 IEP 팀은 ‘재분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분류란 무엇이고 IEP가 있는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1.14) 아동의 ELPAC 점수에 대해 논의할 때 IEP 팀은 ‘재분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분류란 무엇이고 IEP가 있는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재분류란 교육구가 영어 학습자가 ‘유창한 영어 능숙자'(FEP, Fluent English Proficient 또는 재분류된 유창한 영어 능숙자(RFEP, Reclassified Fluent English Proficient))로 재분류될 만큼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개발했으며 더 이상 영어 개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1]

재분류 절차에서는 최소한 4가지 기준을 고려합니다. (1) ELPAC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식 평가, (2) 교사 관찰, (3)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 협의, (4) 영어에 능통한 학생과 관련된 기본 기술 평가[2]

장애인 학생도 능력을 입증하면 유창한 영어 능력자로 재분류되어야 하지만, 장애로 인해 특정 재분류 기준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과 동일한 재분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IEP 팀은 일반적 재분류 절차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는 교육구에 ELPAC 이외의 다른 언어 능력 평가를 수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3] CDE는 또한 IEP 팀이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고려하는 추가 기준으로 4가지 재분류 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4] 재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웹사이트 https://www.cde.ca.gov/sp/ml/reclassificatio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13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11303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13(f)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13(f)(1)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제9장: 영어 학습자 상태에서 장애인 학생 재분류에 대한 내용은 CDE 웹사이트 https://www.cde.ca.gov/sp/se/sr/elpracguideswd.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