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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도구,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아동이 CAASPP 검사를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성취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1.5)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도구,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아동이 CAASPP 검사를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성취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3학년에서 8학년, 11학년까지의 IEP가 있는 학생 중 적절한 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AASPP 검사를 치를 수 없는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가 프로그램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 경우(위의 질문 2 참조), 캘리포니아주 대체 평가(CAA, California Alternate Assessment)라고 하는 대체 검사를 볼 수 있습니다. CAA는 캘리포니아주 대체 성과 평가(CAPA, California Alternate Performance Assessment)의 후속 검사입니다. 학생에 대한 대체 평가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IE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1]

CAA는 언어 예술, 수학, 과학을 포괄합니다. CAA는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인 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2]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인 학생은 인지 기능과 적응적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 기준에 따른 측정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직접적 개별 교육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입니다.[3] 그러나 어떤 특정 장애가 반드시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이 이전의 낮은 학업 성취도나 주 또는 지역 성취도 검사에서 이전에 편의 제공이 필요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4]

  1.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851.5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850(d)절, (g)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850(s)절[]
  4. 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