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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아동이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지만 성취 또는 완료 증명서는 받을 경우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11.24) 아동이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지만 성취 또는 완료 증명서는 받을 경우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이 있습니까? 

아동은 22세가 되는 학년도까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IEP 목표를 달성하거나 규정된 대체 학습 과정을 이수했지만 정규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성취를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특수 교육 학생이 정규 졸업장을 받지 못할 때 동갑내기들과 함께 졸업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교육구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증을 받은 학생은 정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교육구는 아동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3] 아동의 IEP 팀은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아동의 전환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전환 결과/목표와 서비스는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c)(4)절, 제56026.1(b)절, (c)절) 아동이 졸업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거나 22세가 되어 교육구를 떠나기 전 언제든지 ‘성취 증명서'(또는 ‘완료 증명서’라고도 함[]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90절, 제56392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45(a)(8)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