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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아동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 졸업장을 받으면 특수 교육 자격이 종료됩니까? 

(11.20) 아동이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 졸업장을 받으면 특수 교육 자격이 종료됩니까? 

네, 11.18번 질문에서 언급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 학위 경로를 통해 일반 졸업장을 취득한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졸업해도 추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1]

특수 교육 학생에게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배치 변경’입니다.[2] ‘배치 변경’은 특수 교육 학생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며, 교육구가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배치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 시간 이내에).[3] 사전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하려는 일에 대한 설명, 조치 이유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고려한 대안에 대한 설명과 그 대안이 거부된 이유, 조치의 기반이 되는 보고서, 검사 및 절차에 대한 설명,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권리 및 옹호 지원 출처에 대한 정보.[4] 이 필수 통지 없이는 아동을 졸업시키려는 교육구의 제안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Union School District v. Smith, 15 F.3d 1519(1994년 제9순회법원)) 그러나 아동에게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5]

아동이 졸업할 것이라는 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1(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절[]
  2.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5절[]
  3.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a)(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a)절[]
  4.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ii)절 및 제300.503(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b)절[]
  5.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i)(1)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