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1.18번 질문에서 언급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체 학위 경로를 통해 일반 졸업장을 취득한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졸업해도 추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1]
특수 교육 학생에게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배치 변경’입니다.[2] ‘배치 변경’은 특수 교육 학생에게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며, 교육구가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배치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 시간 이내에).[3] 사전 서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하려는 일에 대한 설명, 조치 이유에 대한 설명, 교육구가 고려한 대안에 대한 설명과 그 대안이 거부된 이유, 조치의 기반이 되는 보고서, 검사 및 절차에 대한 설명, 학생과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의 권리 및 옹호 지원 출처에 대한 정보.[4] 이 필수 통지 없이는 아동을 졸업시키려는 교육구의 제안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Union School District v. Smith, 15 F.3d 1519(1994년 제9순회법원)) 그러나 아동에게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5]
아동이 졸업할 것이라는 IEP 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026.1(a)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ii)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5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03(a)(1)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a)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02(a)(3)(iii)절 및 제300.503(b)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0.4(b)절[↩]
-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05(e)(2)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381(i)(1)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