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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아동은 장애가 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CAASPP 검사에서 아동의 언어적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7) 아동은 장애가 있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CAASPP 검사에서 아동의 언어적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육구는 영어 언어 예술 콘텐츠 표준에 부합하는 한 ‘주요 언어’ CAASPP 검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1]

캘리포니아주 스페인어 평가(CSA, California Spanish Assessment)라고 불리는 스페인어 성취 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언어 평가이며, CAASPP 시스템의 일부로 주요 언어 평가 검사를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교육구가 CAASPP 시스템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 CSA를 제공하는 교육구에서 자격이 있는 학생은 모국어가 스페인어이고 스페인어로 수업을 받는 2학년에서 11학년까지의 학생, 스페인어를 포함하는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또는 모국어가 스페인어인 최근 도착한 영어 학습자(EL, English Learners)입니다.[3] 최근 도착한 EL은 EL로 지정되어 이전 학년도 4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 공립 학교에 다닌 지 12개월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4]

캘리포니아주 법은 또한 학생들이 SAS 검사를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및 비내장형 범용 도구, 지정된 지원, 편의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https://www.cde.ca.gov/ta/tg/ca/accesssupport.asp의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내장형 및 비내장형 범용 도구, 지정된 지원, 편의가 무엇인지, 누가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 자주 하는 질문 3번을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60640(b)(5) 및 (j)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850(t)(w)절, (ab)절, 제851(a)절[]
  2.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850(h)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60640(j)절[]
  4.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850(t)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