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학생들이 규정된 학습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허용합니다. 주법은 각 학교육구의 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이 규정된 학습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책 또는 계획은 학부모, 관리자, 교사 및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1225.3조(b).] 이러한 대체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술과 역량에 대한 실질적인 시연,
- 감독하에서의 업무 경험 또는 기타 학교 외 경험,
-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직업 기술 교육 수업,
- 지역 직업 센터 또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과정,
- 학제간 연구,
- 독립적 연구, 과.
- 중등후 교육 기관에서 얻은 학점.
7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이 교육구의 규정학습 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대체 수단 및 방법은 학생의 IEP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b)(1).]
졸업요건과 규정 학습과정 이수를 위한 특정 대안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51225.3조(b).] 법은 또한 주 교육감이 주의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 경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 패널을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60640조(c)(6).] 위의 질문 및 답변 9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