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면 자녀는 추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1조(a);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조(a)(3)(i).]
정규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는 것은 특수교육 학생들의 ‘배정 변경’ 입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a)(3)(i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0.5조] ‘배정 변경’ 은 특수교육 학생에게는 법적으로 중요한 행사이며 교육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정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3조(a)(1);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0.4조(a).] 사전서면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구의 의도 설명, 조치 이유 설명, 교육구가 고려한 대안 및 거부 이유에 대한 설명, 조치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와 테스트 및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학생과 부모의 권리와 옹호 지원에 관한 정보[미연방법 34편 제 300.102조(a)(3)(iii), 300.503(b);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0.4조(b).]이 필수 통지가 없으면 교육구의 자녀 졸업 제안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유니언 교육구 대 스미스, 15 F.3d 1519 (9th Cir. 1994).] 그러나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하기 전에 자녀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5조(e)(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381조(i)(1).]
특수교육 학생이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거나 최대 특수교육 자격 연령인 22세가 되기 전에 해당 교육구는 학생이 중등후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학업 성취도와 기능적 성과에 대한 요약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26조(c)(4) 56381조(i)(2).]
자녀가 졸업할 것이라는 IEP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