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1.12) 졸업장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계속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11.12) 졸업장을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계속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서비스가 거부된 학생은 비공식적으로 또는 적법 절차 청문회를 통해 해당 교육구가 전환교육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적법 절차/준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발적으로 또는 적법 절차 청문회 심의관의 명령으로 인해 교육구가 제공하는 보충 서비스는 학생이 정식 졸업장을 졸업한 후에 제공 될 수 있습니다.  [메인주35번교육구 대 R. 부부  (1st Cir. 2003) 321 F.3d 9, 17-18,  산 다이구이토 유니온 하이 교육구 대 구레이-제이콥스 (S.D. Cal. 2005, No. 04CVL330) 44 IDELR 189, 105 LRP 56315,  헤밋 통합 교육구, OAH 사건 번호 2015090860, 116 LRP 20083 (2015).] 이 상황에서 학생은 보충 서비스를 받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충 서비스가 제공되면 학생의 자격이 종료됩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때 과거에 있었던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거부에 대한 청구는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07조(a)(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l).]  학생이 졸업 전 2년 동안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18세 이상이며 보호 종료인 학생)는 학생이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그의 특수교육 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구는 더이상 특수교육 자격이 아닌데 부모나 학생이 교육구에 대한 특수교육 적법 절차 조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