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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제 아이가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고 수료증이나 완료증을 받는 경우 여전히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11.14) 제 아이가 정규 졸업장은 받지 못하고 수료증이나 완료증을 받는 경우 여전히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녀는 그 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22세가 되는 학년까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02(a)(3)(ii);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026조(c)(4), 56026.1(b)&(c).] 귀하의 자녀가 졸업하지 않으면 전형적인 상급학년 학년말 또는 22세에 학교를 떠나기 전에 ‘수료증'(‘완료증’이라고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IEP목표를 달성했거나 규정된 대체 학습과정을 이수했만 정규 졸업장을 받지 않는 학생들의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료증은 특수교육 학생들이 정규 졸업장을 수여받지 않을 때 동급 학생들과 졸업식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교육구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료증이 학생 자격을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은 학생은 정규 졸업장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90조, 56392조.] 

또한, 교육구는 귀하의 자녀에게 전환교육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조(a)(8).] 자녀의 IEP팀은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자녀의 전환 목표가 어떻게 해결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전환 결과/목표 및 서비스는 자녀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