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22세가 되는 학년도까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이전에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IEP 목표를 달성하거나 규정된 대체 학습 과정을 이수했지만 정규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성취를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특수 교육 학생이 정규 졸업장을 받지 못할 때 동갑내기들과 함께 졸업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교육구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증을 받은 학생은 정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2]
또한, 교육구는 아동에게 필요한 전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3] 아동의 IEP 팀은 교육구의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아동의 전환 목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전환 결과/목표와 서비스는 아동의 IE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