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11.26) 제 아이가 정규 졸업장으로 졸업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해 교육구와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11.26) 제 아이가 정규 졸업장으로 졸업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해 교육구와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일반 졸업장으로 졸업하는 것은 배치 변경으로 아동의 특수 교육 자격이 종료되므로, 교육구는 아동을 졸업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구가 아동을 조기에 졸업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전 서면 통지를 통해 적절한 절차에 따른 심리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치 변경 제안은 부모/보호자/기타 교육권 보유자와 학생이 해결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1] 위 자주 하는 질문 22번을 참조하십시오. 

졸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유지’ 조항이 적용되며, 교육구는 적법 절차 진행 중에 아동의 배치를 유지하고 IEP를 시행해야 합니다.[2] 제6장: 적법 절차/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1(a)(1)절[]
  2. 미국 법전 제20편 1415(j)절,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518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505(d)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