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졸업장을 받은 졸업은 자녀의 특수교육 자격을 종료시키는 배정 변경이기 때문에 교육구는 자녀를 졸업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사전서면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귀하가 교육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구가 귀하의 자녀를 조기에 졸업시킨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전서면통지는 적법절차 청문회를 통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합니다. 배정변경 제안은 학부모와 학생이 적법절차 청문회를 통해 제기 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1조(a)(1).] 위의 질문 및 답변 12를 참조하십시오.
졸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스테이-풋’ 조항이 적용되며 교육구는 적법절차 진행 중에 귀하의자녀의 배정을 유지하고 IEP를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20편 제 1415(j), 미연방법 34편 제 300.518,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6장 적법절차 및 규정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