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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제 아이가 수능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IEP 또는 504 조항이 있다면 자동으로 편의를 제공받습니까?

(11.27) 제 아이가 수능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대학 입학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IEP 또는 504 조항이 있다면 자동으로 편의를 제공받습니까?

아니요. 아동에게 검사 편의 제공을 포함하는 IEP 또는 제504절 계획이 있더라도, 아동은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College Board)에 편의 제공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장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로 인해 검사 상황에서 아동의 기능 장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 날짜 이전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필요한 경우 항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AT 검사 절차와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ollegeboard.org/students-with-disabilit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시험(ACT, American College Test)의 편의 자격 지침과 신청 절차는 컬리지 보드의 지침과 비슷합니다. ACT와 그 요건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http://www.act.org/content/act/en/products-and-services/the-act/accommodations.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